분쟁광물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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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관리 정책
1. 목적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광물 판매 자금이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반군단체나 군벌들이 생산하는 광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2. 적용 범위
2.1 회사와 관련된 분쟁 중인 광물 자원의 관리에 적용
2.2 물품관리, 자재관리 등에 적용
3. 용어의 정의
3.1 분쟁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3.2 분쟁지역-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이아, 잠비아, 앙골라
4. 내용
4.1 정책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1)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한다.
2)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3) 협력사들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FSP)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CFS List 웹사이트에서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4) OECD 실사 지침서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할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 입니다.
5) 분쟁광물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자사의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외부 공시할 것입니다.
6) 회사는 심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인 무장 단체에게 직접 도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얻는 3TG 광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OECD 지침에 따라 DRC 및 인접 지역에서 인증된 제련소를 통해 3TG 광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것을 지원합니다.
7) 회사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이 하위 공급 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당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① 협력사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공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공급 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분쟁광물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 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협력사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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