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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 및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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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원인더스트리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08-16 10:59

본문

 비윤리 행위 신고 

 

주요 신고 대상

1.부패행위

(1)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예산 집행, 계약 과정 등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상기 (1), (2) 행위에 대해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비윤리행위

윤리강령(금품 등의 수수, 회사 기밀 유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등)에 위반되거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수의 계약,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

 

신고처리 안내

신고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성, 추측성 내용의 경우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8(공익신고의 방법)에 따라 부패, 공익 신고는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에 따른 보호를 원하실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공익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신고 내용이 내부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당하게 받지 않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신고자는 구체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채널◀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19번길 4 (담당자 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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